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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3호, 2024.1.22.)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4.3.(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대비표 1부.
3.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