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03.26.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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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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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WCO HS 위원회에서 승인한 "HS 품목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4, '24.12.31)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5.3.26.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01.「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요약서 1부. 02.「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2] 개정(신규) 1부. 0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04. [별표2] HS품목분류의견서 전문(국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