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5.04.11.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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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03-18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731호, 2015.6.8.)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5.4.11.(금)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01.「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1부. 02.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03.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훈령」 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