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12.16.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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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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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WCO HS 위원회에서 승인한 “HS해설서"와 "HS 품목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5, '24.4.1)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12.16.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01.「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02.「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0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1) 개정 신구대조표 1부. 0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2) 개정(신규) 1부. 05. (별첨1)_제29류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 일람표 1부. 06. (별첨2)_제44류 부속서_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