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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12.16.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11-25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WCO HS 위원회에서 승인한 “HS해설서"와 "HS 품목분류의견서”의 국내 수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5, '24.4.1)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12.16.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01.「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02.「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03.「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1) 개정 신구대조표 1부.


      0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2) 개정(신규) 1부. 


      05. (별첨1)_제29류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 일람표 1부.


      06. (별첨2)_제44류 부속서_특정 열대산 목재의 명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