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12.12.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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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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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55호, '24.10.31)으로 통합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181호, '22.1.29.)을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 12. 12.(목)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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