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12.16.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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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1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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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한-필리핀 FTA 발효를 대비하여「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14호, 2024. 3. 29.)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2. 16.(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