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11.29.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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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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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행정규칙의 통·폐합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29.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