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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11.25.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11-05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보세판매장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한「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25.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4-9호, 2024.2.21.),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2023-57호, 2023.9.27.), 「관세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2049호, 2021.3.30.)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