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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제출기한:2024.10.17.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10-07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련 고시를 통·폐합하고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2호, 2024. 3. 11.)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17.(목)까지 아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로 구성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 계획서 1부.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폐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