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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10.17.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9-27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225호, '22.12.19.)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181호, '22.1.29.)을 통합하여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10.17.(목)까지 아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  

수   정   

사   









  붙임 1.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입안계획서 1부.


       2.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신구대조표 1부.



       3.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