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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제출기한:2024.10.17.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10-07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관련 고시를 통·폐합하고자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44호, 2021. 3. 30.)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17.(목)까지 아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로 구성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폐지 계획서 1부.


  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획득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고시」폐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