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10.17.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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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9-27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11호, 2024. 3. 1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17.(목)까지 아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대비표 1부 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