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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10.16.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9-26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적극행정 관련 훈령을 통·폐합하여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2024.10.16(수)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정안, 수정안, 사유로 구성


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입안계획서 1부.


 붙임 2.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