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10.16.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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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9-26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적극행정 관련 훈령을 통·폐합하여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는 경우 2024.10.16(수)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입안계획서 1부. 붙임 2.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