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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10.17.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9-26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48호, 2018.10.30.)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4. 10. 17.(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회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로 구성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1.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신구대조표  1부.


       3.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