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10.17.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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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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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48호, 2018.10.30.)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4. 10. 17.(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회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 1.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신구대조표 1부. 3.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