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10.16.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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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9-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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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적극행정 관련 훈령을 통·폐합하고자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264호, '23.5.15.)을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0.16(수)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 요약서 1부. 붙임 2.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폐지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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