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4.10.04.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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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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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스마트 관세조사 도입 ㅇ 반복적 조사 중지로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를 위한 '관세조사 중지 승인제도*' 신설 * 조사팀이 3회 초과 중지(납세자 신청에 의한 중지건 제외)시 납보관이 검토·승인 □ 세관 처분검토회의, 조사결과 통지 관련 규정 명확화 ㅇ (비대상) 개별 적발사안 추징 10억원 이하, 조사대상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합산 추징 30억원 이상 건은 모든 적발사항 상정 필수) ㅇ (감사개선) 검토회의 상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필수 검토 ㅇ (검토제외) 고발·송치의뢰 등 보안유지 사항에 해당하는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내용·처리결과를 결과통지 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