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09.06. 까지) | |||||||||||
---|---|---|---|---|---|---|---|---|---|---|---|
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8-23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17호, '23.4.3.)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4.9.6.(금)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