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rt and Import Control Platform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262호, 2023.5.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9.20(금)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 수정안, 사유로 구성
개정안
수정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