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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4.09.20.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8-28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262호, 2023.5.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9.20(금)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 수정안, 사유로 구성


개정안

수정안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