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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09.03.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08-22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 고시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규칙에 사용되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제2조제4호, 제14호(신설), 제17조)




 ㅇ 고시에서 사용하는 “보세운송업자등”은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자임을 명확화




 ㅇ 용어 정비 : 단네이지→더니지(dunnage), 신조선박 →새로 건조된 선박




 □ 수출용으로 새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선박용품 사전적재 절차 간소화(제17조)




 ㅇ 수출신고수리전 선박용품의 적재승인을 보세운송승인 절차로 운용하고, 보세운송승인 절차를 전산화하고 첨부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제17조제3항의 서류의 중복제출을 생략




 □ 외국선박용품의 보세운송시 운송수단의 변경신고 규정 마련(제19조)




 ㅇ 보세운송신고(승인) 후 운송수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도착전(본선보세운송은 적재 전)까지 변경신고하도록 규정 마련




 □ 선박용품 용도외처분보고서 제출기한의 기산일 명확화(제22조)




 ㅇ 용도외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용도외처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용도외처분 사유별로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




 □ 선박용품의 양도·양수보고서 제출기한 설정(제23조)




 ㅇ 선박용품의 양도·양수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한 규정 미비하여 양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제출 기한 설정




 □ 별지 서식 개정





 ㅇ 선박용품 적재허가서상 ‘용달선명’을 고시에 규정된 용어인 ‘작업선명’으로 변경하고, 적재허가서상“적재완료”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