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FTA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제출기한:2024.01.24.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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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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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2-57호, 2022.12.1.)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4(수)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 3.「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4.「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전문_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