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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12.24.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12-14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 용어의 정의 정비(제2조 1호 및 제3호 )




ㅇ 제1호 “여행자” 정의에 후단 신설


-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에 법무부 출국심사를 마쳤으나 천재지변 또는 여객기·여객선의 고장·결함·기능장애로 출국하지 못한 자를 포함




ㅇ 제2호 “휴대품” 정의에 단서 신설


- “제1호 후단에 따른 여행자의 휴대품”은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




□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제17조)




ㅇ 관세법 제206조제1항제2호 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에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추가




□ 향수 면세범위 상향(제19조)




ㅇ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개정에 따라 향수 면세범위를 60밀리리터(㎖)에서 100밀리리터(㎖)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