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4.02.01.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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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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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275호, '23.7.1.)를 붙임과 같이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4.2.1.(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 임 1.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입안계획서 1부. 2.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개정 전문 1부. 끝. □ 주요개정사항 ○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한 계산 기준 마련(§4)
○ 민간위원 점검주기 단축 및 점검서식 신설(§12)
○ 권리보호요청 대리인 선임절차 및 위임장 서식 신설(§17) ○ 고충민원의 보정요구 및 반려절차 신설(§28?§29) ○ 소관부서장 등의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안건 검토기간 확대(§30, §86) ○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례’를 활용한 납세자보호관의 직권처리 허용(§34)
○ 시정조치 대상인 고충민원에 납세자보호관이 즉시 시정요구 허용(§34)
○ 반복되는 권리보호요청 처리의 예외사유 신설(§59)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 서식 및 근거 신설(§64)
○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취하절차 신설(§67, §85) ○ 일반행정 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신청 허용(§88) ○ 업무별 조문을 절차에 맞춰 재구성하고 누락된 서식 개설 ○ 행정규칙 입안기준 등에 따라 조문 및 서식의 구조, 표현 등을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