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3.09.11.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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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3-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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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23호, 2023.4.1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3.9.11.(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 내용 >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규정 정비(제16조) ㅇ (기존)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대한 법 및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고시에 나열하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내용을 규정 ㅇ (변경) 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고시 본문에 중복 규정하지 않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부분만 규정 * 향후 시행령 개정시에도 고시 본문 변경 필요없음 □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수정(별지 제1호 서식) ㅇ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신고 안내사항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