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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3.09.20.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9-01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11호, 2023.1.3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3.9.20.(수)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로 구성


개정안

수정안

사유

   

   

   





< 주요 개정 내용




□ 평가기준 개선




 ㅇ 1,000점 만점 중 600점 이상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평가분야별로 배점의 50% 미만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 제외(제13조 제8항)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의결('23.4.27.)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기준 완화




 ㅇ 최초 특허받은 매장면적의 110% 이내에서 면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 직권 승인토록 하여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기준 완화(제16조 제3항)




   * 최초 특허받은 매장면적 대비 10% 초과 확대시 특허심사위원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