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8.28.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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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3-0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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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 적재대행 금액 상향을 통한 영세 선박용품공급업체 물류 지원 ㅇ 선박용품 적재대행 금액 한도를 미화 3천달러(원화 300만원)에서 미화 1만달러(원화 1천만원)로 상향 조정하여 업체 편의 도모 □ 영업등록 효력을 상실한 업체의 악성 체화 외국선박용품에 대해 보세화물로의 전환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물류 원활화 지원 ㅇ 폐업 등으로 영업등록 효력을 상실한 업체의 보세창고 등 외국선박용품 재고에 대해 보세화물로 전환*하여 관리 * 보세창고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ㅇ 영업등록 효력을 상실 업체의 외국선박용품 재고에 대해 보세화물로 미전환 시 세관장의 직권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