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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8.21.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8-01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1.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3.7.7.) 내용 반영


 -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또는 환전장부 미제출한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 [별표 2] 개별기준 다목에 따른 처분 가능 


2. 외국인 관광객 편의제고를 위해 외국어 표기 환전영업자 등록증 개정


3. 환전업무 영위 표지를 위해 환전영업자 등록증을 고객이 식별이 용이한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


4. 영업정지 표지 신설 및 관할 세관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전영업자의 영업장에 영업정지 표지를 게시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