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8.16. 까지) | |||||||||||
---|---|---|---|---|---|---|---|---|---|---|---|
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3-07-27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27호, 2023. 4. 1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8. 16.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 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