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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8.15.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7-26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가. 용어 및 용어의 정의 정비


나. 적재화물목록 정정 자동심사 근거 마련


다. 일시양륙 신고생략 대상 확대


라. 하선(기)장소 반입 의무기간 연장


마. 하기결과 보고기간 완화


바. 해상특송 미착화물 별도관리 확대적용


사. 잘못 반입된 화물의 처리절차 간소화


아. 항공화물 적재화물목록 추가 절차 간소화


자. 별도관리 자동 해제 근거 마련


차. 출항 적재화물목록 취하신청 조항 신설


카. 적재화물목록 오류검증 절차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