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제출기한:2023.08.23.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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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3-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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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제2022-61호,2022.12.23.)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8.23.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 임 1.「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전문 1부. 4.「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전문_별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