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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제출기한:2023.08.23.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7-21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제2022-61호,2022.12.23.)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8.23.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 임 1.「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전문 1부.


      4.「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개정전문_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