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3.07.31.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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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3-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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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 이사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세할 수 있는 이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전체 외국 거주기간의 2/3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거주기간 요건 완화 □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을 탄력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예시 규정을 삭제 □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양식을 이사자 등 작성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여 작성 시 혼돈을 방지하고 정확한 신고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