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제출기한:2023.06.15.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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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3-05-25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제186호, '17.7.28.)을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3.6.15.(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폐지 요약서 1부. 2.「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폐지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