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뉴스

  • 홈
  • 게시판
  • 통관뉴스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제출기한:2023.06.15.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5-25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제186호, '17.7.28.)을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3.6.15.(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1.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폐지 요약서 1부.


      2.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폐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