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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제출기한:2023.06.15.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5-25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관세청 예규 제249호, '22.1.21.)을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3.6.15.(목)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1.「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폐지 요약서 1부.


      2.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폐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