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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호, '23.1.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6.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