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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3.02.15.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1-26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2104호, 2021.5.1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2.15(수) 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 1.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1부.


          2.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