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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1.29.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1-20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22-47, '22.9.23)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3.1.29.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46조제4항에 따라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예고합니다.



                          -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


      2.「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신구대조표 1.


      3.「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