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1.29.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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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3-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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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2-47호, '22.9.23)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3.1.29.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제46조제4항에 따라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하여 예고합니다. - 아 래 -
붙임 1.「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 1부. 3.「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