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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3.02.20.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3-01-31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주요개정사항



 



손실보상 청구 제출자료 명확화 및 청구기한 연장(제4조)



청구인이 손실보상 청구 시 구비해야 할 자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



  * 손실내용 및 손실가격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매영수증 등),신분증, 통장사본



청구기한이 짧은 특송화물우편물여행자휴대품의 청구기한을 일반화물과 동일하도록 연장(7일→1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생략 기준액 확대 등 지급절차 간소화(제6조)



ㅇ 적극적 검사환경 조성을위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생략기준액 상향 조정(30만원→100만원)



손실보상 관리대장에 수기(手記) 기록 대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



 



손실보상 지급기한 명확화(제6조)



ㅇ 청구인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급 기한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원회심의 및 보상금 지급 기한 명시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 (보상금 지급 기한) 청구일 또는 위원회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손실보상금 지급실태 관리 강화(제12조, 제13조)



공공재정환수법 따라 세관장의 자체점검 결과 보고 및 환수 관련 규정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