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339호)(제출기한:2026.01.05.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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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1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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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가.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훈령 반영(제15조)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법정기간으로 명시한 개정 민사소송법(법률 제20003호, 2024. 1. 16. 일부개정)이 2025. 3. 1.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 내용을 규정에 반영함 나.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비용의 회수 절차에 대하여 법무부 소송비용 회수 등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훈령에 반영하고(제28조, 제29조), 국가소송의 경우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지침 및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 신설함(제28조의2, 제29조의2) 다. 민사소송법상 용어를 참고하여 자력을 자금능력으로 개정함(29조 및 별지 제10호 서식) 라.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 의견서 서식 정비(별지 제10호) - 제29조 본문의 소송비용 회수 예외 사유를 서식의 예외 사유와 일치하도록 내용 정비 마. 패소판결 확정 사건의 소송비용 지급 관련 절차 규정 정비(제30조)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즉시 항고 제기 절차 조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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