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뉴스

  • 홈
  • 게시판
  • 통관뉴스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5.12.22.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5-12-12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가. 보세운송시 담보제공 생략사유 확대(제34조제3호)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 합리화(제58조제1항)


다. 연대보증 서식 신설 등(제13조)


라. 입항전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 연장시 신청서 제출(제6조)


마. 기타 용어 및 서식 재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