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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5.12.22.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5-12-12
첨부파일
1.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외2건.zip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가. 보세운송시 담보제공 생략사유 확대(제34조제3호)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 적용 대상 및 산정기준 합리화(제58조제1항)
다. 연대보증 서식 신설 등(제13조)
라. 입항전 보세운송신고 운송기간 연장시 신청서 제출(제6조)
마. 기타 용어 및 서식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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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송사무 처리 등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339호)(제출기한:2026.01.05.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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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5.12.3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