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06.10.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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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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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관세청 훈령 제1982호, 2019.11.15.)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6.10.(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입안계획서 1부. 2.「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신구조문대비표 1부. 3.「관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개정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