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5.06.09.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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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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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1. 개정 사유
□ 규제개혁 건의내역 등을 반영하여 관광목적 외국적 요트의 국내운항선 전환 규정을 신설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 업무처리 방안 신설(제3조)
ㅇ 각 조마다 규정되어 있는 업무처리(보고?신청?신고) 방법을 통합하여 신규 조문으로 구성
□ 입항보고 절차와 출항허가신청 절차 분리(제5조)
ㅇ 관세법 제135조 및 제136조를 준용하도록 입항보고와 출항허가 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분리
□ 정박장소 이동신고 대상 확대(제12조)
ㅇ 입항보고가 수리된 선박이동시 “정박장소 이동신고” 대상을 항내에서 세관관할 구역내로 확대
□ 관광목적의 외국적 요트 국내운항선 전환 신설(제25조)
ㅇ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기항하는 외국적 요트에 대해 요건준수를 전제로 국내운항선 전환의 신청 규정 신설
□ 국제무역선 상시승선증 발급기준 신설(제41조제2항)
ㅇ 항만의 특성과 국제무역선 입출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관별 상시승선증 발급기준을 마련하는 규정 신설 ※ 청 지시(관세국경감시과-3755, ?24.9.20.)을 고시에 반영
□ 위임?인용 조문 및 서식명 오류사항 정비
□ 행정규칙에 사용되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 영문서식 신설(제11호서식 ~ 제13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