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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03.24.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5-03-05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82호, 2017.12.29.)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3.24.(월)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 1부.  


      3.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