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03.24.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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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5-0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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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82호, 2017.12.29.)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3.24.(월)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신구대조표 1부. 3.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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