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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03.13.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5-02-21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0호, '23.11.3.)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3.13.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1.「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