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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5.01.09.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12-30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 평택세관 관세조사 역할 확대(제5조의2)


 ㅇ 비정기 관세조사대상을 사전세액심사대상건에서 '전체'로 확대




□ 관세조사 절차 마련(제50조, 제52조, 제53조의2)


 ㅇ 평택세관에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를 구성하도록 하고, 관세조사에 따른 체납방지를 위한 절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