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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01.13.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12-24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20호,'23.4.1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하오니, 동 개정(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5.1.13.(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


        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