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01.13.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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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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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20호,'23.4.1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하오니, 동 개정(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5.1.13.(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신구조문대비표 1부. 3.「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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