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5.01.07.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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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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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수출입물품등의 분석사무에 관한 훈령」에「실험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훈령」을 통·폐합*한「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5.1.7.(화)까지 아래 양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수출입물품등의 분석사무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253호, '23.4.12.), ② 「실험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1997호, '20.2.10.)
- 아 래 -
붙임 1.「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입안계획서 1부. 2.「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신구대조표 1부. 3.「분석사무 처리 및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훈령」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