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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제출기한:2024.12.31.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12-17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주요개정사항






 □ 본 고시 적용대상 명확화(제2조)




  ㅇ 「관세법」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을 개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업종별 고시에 대해 기존에는 일부만 적시




    - 기존에 누락된 고시명들을 모두 추가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화






 □ 용어정비(제3조, 제4조제1항, 제10조)




  ㅇ (제3조: 정의) 제10호 구명뗏목정비업의 정의에서 ‘의장품’ 대신 ‘장치된 설비’로 개정




  ㅇ (제4조: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 제1항 본문, ‘FAX’를 ‘팩스’로 개정




  ㅇ (제10조: 유효기간 연장) ‘연장’을 ‘갱신’으로 개정




  ㅇ (제12조: 업무정지 등) 제2항제3호 본문내 ‘1년간’을 ‘1년 이내에’, 제7항 본문내 ‘절사’를 ‘버림’으로 개정






 □ 근거규정 정비 및 신고기한 등 명확화(제4조제5항, 제10조제1항)




  ㅇ (제4조제5항) ①등록사항 변동신고에 대한 근거조항 변경* 반영, ②변동신고의 기한을 ‘지체없이’로 명시하여 근거법령과 일치




     * 「관세법 시행령」‘제231조제5항’에서 ‘제231조제6항’으로 개정




  ㅇ (제10조제1항) ①갱신신청에 대한 근거조항 변경* 반영, ②사전 통지의무 내용(「관세법 시행령」제231조제5항)을 본 고시에 삽입, ③갱신 처리 시 등록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명시하여 절차 명확화




     * 「관세법 시행령」‘제231조제3항’에서 ‘제231조제4항’으로 개정






 □ 규제 완화(제11조)




  ㅇ (제11조제1항) 부족적재와 미적재로 적발된 급유선의 업무정지 제재를 20일로 일원화*하여 규제 완화




     * 기존에는 부족적재의 경우 20일, 미적재의 경우 30일로 업무정지 적용






 □ 업무처리 절차 명확화(제12조)




  ㅇ (제12조제2항) 업무정지를 위한 경고 횟수 산정 방법 구체화*




     * 최종 적발건의 경고처분을 포함 경고 3회시 업무정지 1회 적용




  ㅇ (제12조제3항) 업무정지의 3차 초과시(4차, 5차 등) 3차 제재와 동일하게 30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