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12.30.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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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12-10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통고처분에 관한 행정규칙*을 통·폐합한「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4.12.30.(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274호, '23.7.1.), ②「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3호, '23.7.1.)
- 아 래 -
붙임 1.「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제정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