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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제출기한:2024.12.30.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12-10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통고처분에 관한 행정규칙*을 통·폐합한「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4.12.30.(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274호, '23.7.1.), ②「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43호, '23.7.1.)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 유

 

 

 




 


 


붙임    1.「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