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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4.12.30. 까지)
작성자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2024-12-10
첨부파일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274호, '23.7.1.)을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4.12.30.(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폐지 요약서 1부.


        2.「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폐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