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제출기한:2024.12.30.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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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12-10 | |
첨부파일 | |||||
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274호, '23.7.1.)을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4.12.30.(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1.「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폐지 요약서 1부. 2.「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폐지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