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12.03.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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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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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고시 및 훈령*을 통·폐합한「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하오니,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3.(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②「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③「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3호, 2022.7.29.), ④「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 ⑤「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9호, 2017.7.28.), ⑥「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72호, 2017.7.17.), ⑦「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26호, 2024.6.24.)
- 아 래 -
붙임 : 1.「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정 입안계획서 1부. 2.「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정 전문 1부. 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