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폐지(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4.12.03.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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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이메일 | 작성일 | 2024-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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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관세청 (www.customs.go.kr) 관세행정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을 통·폐합하고자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하오니, 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3.(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임 : 1.「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폐지 요약서 1부. 2.「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폐지 전문 1부. 끝 |